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 유형별 제출서류 총정리 | 발급처 및 양식 다운로드

인천 천원주택 제출서류 발급처 및 양식 다운로드
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 유형별 제출서류 / 양식 다운로드


2026년 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단돈 1,000원으로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제출서류가 워낙 많아서 "뭐부터 준비해야 하지?" 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신혼·신생아Ⅱ 유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으로 나눠서, 공통서류부터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준비 해야 하는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접수 전에 꼭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서류 누락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발급 전 유의사항 (필독!)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2026.02.27. 이후 발급 서류만 유효합니다.
  • 주민번호 전체 공개: 모든 서류는 뒷자리 포함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 반환 불가: 한 번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불이익 방지: 서류 누락이나 오기재 시 순위 및 가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신혼·신생아Ⅱ 유형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요내용

발급처

신분증 및 도장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도장 또는 서명

본인 준비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예비신혼부부 쌍방, 세대분리 배우자 등 포함, 주민번호 전체·세대 정보 표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공고일 이후 전입 세대원, 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민번호 전체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 확인, 주민번호 전체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신고일 확인, 예비신혼은 입주 전까지 제출, 신생아·한부모는 면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입주신청서

공고 첨부 양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필수 기재

인천시·iH 홈페이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수급·차상위·한부모는 일부 면제

인천시·iH 홈페이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안 나오는 임차보증금·분양권·비상장주식 등 기재·서명

인천시·iH 홈페이지

자산보유사실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확인서, 증권사내역, 출자증서, 카드론 증빙 등

해당기관(은행·증권사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모든 항목 체크

인천시·iH 홈페이지

▶ 공통 제출서류 – 상세 설명

① 신분증 및 도장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도장 또는 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대리신청 시에는 아래 ‘해당자 제출서류’의 대리신청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주민번호 전체 공개)
신청자 본인의 등본은 필수이며, 예비신혼부부는 예비부부 양쪽 모두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주소 변동사항은 제외하되,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세대 구성 사유 등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표초본(주민번호 전체 공개)
신청자 본인의 초본을 기본으로 제출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의 초본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주소 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신고일과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계약 체결 후 입주 전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신생아가구 및 한부모가족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⑥ 입주신청서
인천시청 접수장소(본관 1층)에 비치되어 있고, 인천시·인천도시공사(iH) 홈페이지의 모집공고 첨부파일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서식 형식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⑦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작성·서명해야 하는 서류이며, 만 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대신 서명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비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차상위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과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란 모두 서명해야 유효합니다.

⑧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자산을 기재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뒤, 여기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비신혼부부 중 한쪽만 수급자·차상위인 경우에는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이 면제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산·소득 누락 사실이 추후 확인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⑨ 자산보유사실 확인 증빙서류
임차보증금·임대보증금: 해당 주택·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필수).
분양권: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과 현재까지의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대출금 포함).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수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자금·출자지분: 출자증서 사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대출내역 증빙서류.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서명합니다.
모든 동의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야 하며, 체크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심사·가점 반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해당자 제출서류 (조건부)

제출서류 주요내용 발급처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자만 제출, 공고일 기준 순위·점수 확인 가입은행·청약홈
입양관계증명서 자녀 입양 시 입양신고일·관계 확인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여러 유형 증명서 포함) 행정복지센터·관계기관, 정부24
한부모가족 증명서 법정 한부모가족 여부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 여부·장애 정도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신생아가구 추가서류 출산·입양·임신 사실 및 자녀 등재 확인 행정복지센터·병원, 정부24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부부의 향후 세대구성 예정 내용 확인 인천시·iH 홈페이지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직계 존·비속 가구원 인정 시 사용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리신청 관련서류(배우자) 배우자 대리 신청 시 관계·위임 확인
본인·행정복지센터
위임장: 인천시·iH 홈페이지
대리신청 관련서류(제3자) 제3자 대리 신청 시 위임·인감 확인
본인·행정복지센터
위임장: 인천시·iH 홈페이지

 ▶ 해당자 제출서류 – 상세 설명

①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제출하는 서류로, 동일순위 경합 시 점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입은행 창구 또는 청약홈(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 ‘기타임대주택용’ 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준일은 모집공고일(2026.02.27.)이며, 발급 관리번호는 공고문에 명시된 번호를 사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청한 사람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이 인정됩니다.

② 입양관계증명서(자녀 입양 시)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입양신고일과 법적 관계를 확인합니다.

③ 수급자 증명서(수급자 해당 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말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된 자녀 명의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도 인정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공고에 따라 금융정보 동의서·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예비신혼부부 일부 예외).

④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차상위 해당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 서류를 제출하지만, 자녀 명의로만 발급되는 유형(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장애아동수당 등)은 자녀 명의 서류도 인정됩니다.

⑤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 해당 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식으로 발급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입니다.

⑥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 해당 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됩니다.

⑦ 신생아가구 추가서류(출산·입양·임신)
출산: 출생증명서(이미 출생신고를 끝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와 자녀가 등재된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입양: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임신: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원 직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⑧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예비신혼부부에 한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후 어떻게 세대를 구성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⑨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세대원 있을 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해 인정받고자 할 때 제출합니다.

⑩ 대리신청 관련서류 – 배우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신청자 도장, 신청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⑪ 대리신청 관련서류 – 제3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신청자 인감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세 가지뿐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요내용 발급처
신분증 및 도장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도장 또는 서명 본인 준비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예비신혼부부 쌍방, 세대분리 배우자 등 포함, 주민번호 전체·세대 정보 표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가족관계 확인, 주민번호 전체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입주신청서(든든주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전용 입주신청서, 연락처 필수 인천시·iH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전 항목 체크 인천시·iH 홈페이지

▶ 공통 제출서류 – 상세 설명

① 신분증 및 도장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하며, 도장 또는 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기본이며, 부득이하게 대리신청을 할 경우 아래 ‘해당자 제출서류’의 대리신청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주민번호 전체 공개)
신청자 본인의 등본을 기본으로 제출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예비부부 양쪽 모두의 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주소 변동사항은 제외하되,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세대구성 사유 등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고, 예비신혼부부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함께 제출합니다.

④ 입주신청서(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에 맞는 전용 입주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천시 공고문 및 인천도시공사(iH)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대신 서명합니다.
모든 동의 항목에 체크해야 하며, 누락 시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해당자 제출서류(조건부)

제출서류 주요내용 발급처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신혼부부의 향후 세대구성 예정 내용 확인 인천시·iH 홈페이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예비신혼은 입주 전까지 제출, 신생아·다자녀는 면제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자·손녀 양육 가구의 직계비속 관계 확인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생아·다자녀 가구 추가서류 출산·입양·임신 사실 및 자녀 등재 확인 행정복지센터·병원, 정부24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직계 존·비속 가구원 인정 시 사용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리신청 관련서류(배우자) 배우자 대리 신청 시 관계·위임 확인 본인·행정복지센터
위임장: 인천시·iH 홈페이지
대리신청 관련서류(제3자) 제3자 대리 신청 시 위임·인감 확인 본인·행정복지센터
위임장: 인천시·iH 홈페이지

▶ 해당자 제출서류 – 상세 설명

①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 든든주택 유형으로 신청할 때, 결혼 후 구성될 세대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공고문에 첨부된 전용 양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및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계약 체결 후 입주 전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손자·손녀 양육 가구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 신청자의 자녀(손자·손녀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신청자와 손자·손녀 간의 직계비속 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④ 신생아·다자녀 가구 추가서류(출산·입양·임신)
출산: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완료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와 자녀가 등재된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입양: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입양 사실과 일자를 증명합니다.
임신: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원 직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세대원 있을 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해 인정받고자 할 때 제출합니다.

⑥ 대리신청 관련서류 – 배우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신청자 도장, 신청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⑦ 대리신청 관련서류 – 제3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신청자 인감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세 가지뿐입니다.


접수 장소·기간 및 양식(서식) 다운로드 



  • 접수기간: 2026.03.16.(월) ~ 03.20.(금) 10:00~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접수장소: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 (방문 접수만 가능 / 우편·온라인 불가)

📄 필수 서식 다운로드 방법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인천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새소식]으로 연결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 [첨부파일]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2026년 천원주택 전세임대 작성서식.zip' 파일을 선택하면 모든 한글(hwp)양식을 한번에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함 서류: 입주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리신청 시 위임장 등


제출서류 서식 다운받기👆


아래 버튼으로 2026년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득·자산 기준상세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유형별로 꼼꼼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서류 준비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딱 한 번만 꼼꼼히 챙기면 내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서두르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전